정식 허가된 인태반주사제 "2개 뿐입니다"
대한약사회, 식약청 밀수업자 적발 따라 취급 주의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26 08:53   수정 2009.06.26 09:14

"지금까지 수입허가된 인태반주사제는 2개 뿐입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식약청이 인태반주사제를 밀반입해 유통해온 밀수업자와 도매업소 직원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 왔다고 밝히고, 정식으로 수입허가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된 품목은 허거사항이 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사제의 경우 각 앰플마다 제품명과 수입업소명,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문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해당 제품 발견시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정식허가된 2개 제품은 한국멜스몬의 '멜스몬주(자하거추출물)'과 메디스퀘어의 '레르스몬주(자하거추출물)' 2개이다.

만약 무허가 인태반 주사제를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판매품이나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은 1차 업무정지 15일, 500만원이 넘을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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