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도 포장불량·수량부족 많아
규제약물로 관리에 문제 생겨…조치 시급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2 22:38   수정 2009.01.28 11:53

병포장 의약품 뿐만 아니라 향정약에서도 포장불량이나 수량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항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정약의 경우 규제약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량이 다를 경우 다른 전문약보다 처리상황이 복잡해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A약사는 "일부 향정약에서 포장불량에 의한 수량 부족이나 복용이 불가능한 약이 있다는 환자의 항의가 있었다"면서 "안이 비어 있는 PTP 포장이나 2정이 한꺼번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A약사는 "향정약의 경우 구입량과 판매량·재고량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처리과정이 쉽지 않다"면서 "제약사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서둘러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A약사가 지적한 제품은 한국로슈의 '렉토팜'과 한독약품의 '센틸' 2개 제품.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로슈의 '렉토팜'의 경우 PTP 포장 1정 공간에 2정이 들어가 포장이 파손된 경우와 아예 공포인 포장이 발견됐다. 또 한독약품 센틸의 경우 1정 공간에 적정크기의 절반 정도인 포장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지역의 B약사는 "향정약에서 포장불량으로 수량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업체를 통해 제품교환을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길어 향정약 관리에 일정기간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때문에 보통 다른 처방전으로 임의로 메우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제조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하는 불량의약품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 그렇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가 좀더 많은 편이라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약사는 또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위해 마련한 신고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센터를 통한 대처와 신고가 몸에 밸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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