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에만 광고허용, 타당한가"
이재현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자율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절차' 고민해야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0 15:43   수정 2009.01.20 19:21

전문지에 대한 선거광고를 금지하고 기관지에만 선거광고를 허용하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현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20일 열린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을 통해 "개정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네가티브적인 요소가 다소 강화됐다"면서 "특히 기관지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부분은 눈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애시당초 선거관리규정이 처음 마련될 때 TV나 일간지 등에 광고를 금지하게 된 것은 이들이 대중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약사 회원이 약사회 수장을 뽑는데 대중매체까지 동원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지의 선거광고를 금지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비춰볼 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약사회의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선거관리규정을 처음 만들 때의 의도"라고 설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전 규정은 네가티브 방식만을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요소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가티브적 요소가 늘어난 만큼 후보자가 진행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은 출판기념회, 출정식, 홍보물, 약사공론 광고, 토론회, 약국 개별방문을 비롯한 6개 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가 처분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은 경고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은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위반에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2차 위반에는 경고와 시정명령, 벌칙금을, 3차 위반에는 피선거권 박탈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