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에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부 강화됐다.
피선거권 박탈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고, 2회 이상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게 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칙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규정위반과 관련한 개정안 제54조는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조치를 구체적으로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정 명령 또는 경고' '위반내용이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34조 1항(후보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시가, 공갈, 협박 등 방법에 의해 후보등록을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처벌규정을 강화하더라도 처벌을 내리는 판단이 선관위에 있고, 이에 적용하는 규정이 '선거에 심대한 영향'이라는 애매한 규정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말그대로 선관위의 '심대한 영향'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고, 선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따라 심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판단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대한 영향'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없애는 상세한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식기구의 특정후보 추대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
만약 특정 단체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소속된 단체가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