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총무이사와 법제이사의 참여가 제외되고, 현직 회장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대행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0일 공청회를 앞두고 마련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조항이 반영됐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이사와 총무이사의 참여가 제외된다. 현 진행부의 상임이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현직 회장이 출마하는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활동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을 사실상 중단할 예정이다.
현직 회장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현직 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하는 것을 명문화했으며, 선거관련 중립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나 각급 약사회를 포함한 공식기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토론회를 특정 후보자의 유리·불리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해당 선관위에서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선거인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전문지 광고 제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문 언론을 통한 광고도 제한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열선거와 선거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문지 광고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는 대신 기관지를 통한 광고게재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 포함된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함께 전문지 광고까지 '금지되는 선거운동' 항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관지를 통한 광고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기관지인 약사공론을 제외한 일간지와 전문지의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입후보자의 출판 기념회나 출정식, 홍보물 배포 등을 제한하고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반영된다.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고 선거준비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나 출정식 등 선거준비행위의 경우 선거공고일 이후에 하도록 하고, 1회로 제한하는 한편 개최장소도 대한약사회나 각급 약사회 약사회관으로 제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포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보내는 문자메세지, 모사전송, 동문회 등 모임에서의 선거홍보물, 기념품 제공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이나 후원명칭 사용도 금지되며 개인홍보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명시하는 한편 진행 횟수도 2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후보 등록일부터 개표일까지 연수교육이나 각 약사회 단위 회원행사도 개최를 금지했다.
◇ 후보 추천서 등록서류에서 삭제
약사회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회원 추천서가 관련 서류에서 삭제된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향후 진행되는 선거에서 입후보하는 회원이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후보등록신청 서류에서도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각 시도 약사회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시도 약사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해당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를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추천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약국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직선제 선거에서 추천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시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사용인감계'를 제출서류에 포함시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사용인감계'는 후보자 등록 접수시 서식을 따로 접수받아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선거개표일이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두번째 목요일로 바뀐다.
그동안 선거 개표일이 12월 두번째 화요일로 규정됨에 따라 선거인명부 확정일과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일요일로 확정돼 일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목요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후보자 등록이 모두 당일 이뤄진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후보자 등록기간을 5일에서 3일간으로 축소했다.
선거인명부 작성일과 시도 약사회에 통보하는 날짜가 같은 날이라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회원등록명부 통보를 '선거개표일전 50일'에서 '선거개표일 48일전'으로 수정해 2일간의 틈을 두기로 했으며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 역시 선거개표일 40일 이전에서 44일 이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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