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진행될 약사회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선관위 위원에서 일부 상임이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따른 제재 조항이 마련되는 등 비교적 큰폭으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된다.
오는 20일 공청회를 앞두고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되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의 중립성 보완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선거비용의 최소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전문지 등 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에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선거운동과 홍보물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현직 회장이 선거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대행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범위를 윤리이사 등으로 한정하고 총무이사나 법제이사의 경우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부정감시단은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진행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규정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문지를 통한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관지인 약사공론을 통해서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또, 개표일은 12월 두번째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등록일정부터 개표일정까지 일정을 가급적 휴일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조정했다. 더불어 출정식이나 개인홍보물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도 횟수와 장소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류는 생략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등록비는 상향 혹은 차등 적용하고 기탁금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규정을 어겨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규정을 추가하고,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기탁금 일부 감액조항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차후 논의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