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확정
중립성·선거비용 최소화에 초점…1월 20일 공청회 통해 발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09 18:49   수정 2009.01.09 18:59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이 이달 공청회를 거쳐 비교적 큰폭으로 바뀐다.

대한약사회는 9일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월 20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거제도개선TF 위원인 구본호 대구시약사회 회장이 공청회 자리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제발표는 선거관리의 중립성 강화와 선거비용 최소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제 강화, 선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안과 관련해 약사회 권역별, 법률전문가, 전문언론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오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처음으로 마련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일부 개정되어 오다 이후에는 개정되지 않았다.

두번의 직선제 선거와 한번의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관리규정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노출되었고 이에따라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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