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내년 회장 선거와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신상신고를 마쳐줄 것을 회원에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09년 12월에 실시되는 차기 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08년 신상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신상신고 독려에 나섰다.
선거관리 규정상(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 선거 해당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각 약사회의 신상신고정보 전산입력작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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