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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이번 대약회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선거권자가 문제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월1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 및 지부 웹사이트,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 빠짐없이 선거인명부를 열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인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닌 경우,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명부상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재발송을 하지 않으니 명부열람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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