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제품 보상 방침 빨리 알려 달라’
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들에 대한 보상시기 보상률 등에 대해 제약사가 빨리 통보해 줘야 한다는 요청이 유통가와 개국가에 확산되고 있다.
한 두품목도 아니고 원료합성의약품 약가재평가 건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수천품목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별 제약사들이 조속히 알려줘야 유통가와 개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모든 약들이 나간 것에 대해 정리돼야 한다. 약국도 재고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국들은 낱알 하나까지도 받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인하가 50%에서 20%까지 있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임박해서 한꺼번에 나올 경우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직거래 제약사는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와 같이 도매상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
가격이 인하되는 제품은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방침을 빨리 통보해줘야 약국도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도매상을 통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제약사는 상당히 오래 전에 약가가 인하된 한 개 제품임에도 도매를 통한 보상이든, 회사 개별적인 보상이든 혼선이 일며, 약국가 및 개국가와 심한 마찰을 벌인 바 있다.
그만큼 보상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제약사들은 정부 고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도매상에 보상시기와 보상률 방법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이전의 약가 인하시 보상 예를 볼 때 일부 약국은 전달한 보상시기가 훨씬 지난 후에도 보상을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도 힘든 정도로 품목이 많은데 제약사는 빨리 알려주고 식약청도 12월초에서 1월까지 내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 두 제약사는 도매상을 통한 보상방침과 시기 보상률을 도매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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