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지부, 식약청 등이 허가특허연계 국내도입을 위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약업계의 반대에 봉착했다.
한국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을 비롯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보건당국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내 제약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우선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은 “솔직히 한미FTA 협상 내용은 제약업계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 였다”며 “오늘 논의될 약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미FTA)국회비준을 막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제약업계 특허관련 모임인 ‘특약회’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식약청의 법안 내용을 질타했다.
특약회는 “미국에서의 Hatch-Waxman법은 약가경쟁과 신약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제네릭의 도입과 경쟁을 촉발하는 법안임에도, 국내에서는 허가특허연계가 마치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근본취지가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특약회는 “허가특허연계 규정을 FTA를 통해 받아들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캐나다,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이고, 호주의 예를 봐도 철저하게 자국 제도의 테두리에서 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반발을 의식한 건지 모르지만 신약독점을 강화하는 반경쟁적이며 사대적인 이행입법을 스스로 알아서 준비한 식약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식약청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