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이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칼슘)의 특허(특허번호 167101)에 국내 5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심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내린 사항과 관련, "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확립되어온 국내 특허 실무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화이자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특허법을 인용,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화이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는 이와 함께 "특허권의 보호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지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한국화이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