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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평가서에 담긴 분석을 투자유치와 사업화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가금액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기술·특허·시장·원가 분석을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IR) 자료와 기술이전 협상, 정부 R&D 사업계획서의 근거로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경식 에스와이피(SYP)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 RMAF Annual Symposium’에서 ‘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평가: 평가 모델 및 적용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 27~28일 개최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첨단재생의료 혁신과 환자 접근’이다.
에스와이피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으로, 기술가치평가와 지식재산권(IP) 기반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지원한다. 액셀러레이터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보육도 수행한다.
평가서 분석, 투자유치·기술이전·정부 R&D의 근거로
심 대표는 “실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참고 정보를 요청하면서 데이터를 차근차근 모은다”며 “이런 내용이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IR 자료에 반드시 반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평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투자유치와 사업화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서는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한다.
기술성에는 경쟁기술 비교와 적응증 확장 가능성, 권리성에는 특허 보호 범위와 IP 위험이 담긴다. 시장성은 시장 규모와 진입 가능성, 사업성은 임상·허가 일정과 원가·수익구조를 다룬다.
그는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경쟁기술과의 비교나 적응증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R&D 사업계획서와 IR 자료에는 이러한 근거를 연결해야 한다. 기술의 차별성에 더해 시장 진입과 매출 발생 시점, 필요한 자금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투자 단계에 따라 초기에는 기술의 차별성을, 이후에는 비임상·개념증명(PoC)과 임상개발 데이터를 중심으로 투자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PoC는 기술이 의도한 기능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심 대표는 “평가서를 제공하면 금액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한 기업의 투자 검토에 평가서가 활용된 사례도 소개했다.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F사는 추가로 의뢰한 평가서를 대형 제약사의 투자심사 검토 자료로 활용했다. 다만 소개된 기업의 상장·투자 성과 전체를 평가서 활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기술이전 협상에서는 유사 거래를 비교해 계약 조건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심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시스템 EDGAR에 공개된 기업 자료에서 로열티·할인율 등의 정보를 추출해 가치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급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일스톤은 어떻게 정할지, 로열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시나리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마일스톤은 개발·허가·매출 등 계약에서 정한 성과를 달성할 때 받는 단계별 지급금이다.
재생의료 특성·사업화 역량 반영…개발 진전 따라 재평가
평가 모델은 기존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NPV)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생의료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rNPV는 개발 단계별 성공확률을 반영한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심 대표는 “가치평가는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와 파트너, 업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재생의료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모델은 질환군별 평균 통계를 출발점으로 삼되, 기술별 특성을 평가해 임상기간과 성공확률을 조정했다. 임상연구의 진행 수준과 인체 데이터 확보 정도도 평가에 반영했다.
특히 기존 모델에서 인체 데이터를 확보한 기술까지 비임상 단계로 일괄 분류하던 한계를 보완했다. 비임상 단계를 세분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완료 여부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등 개발 진행 수준에 따라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임상 1상 성공확률을 조정했다. IND 승인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시험계획 승인이다.
심 대표는 “임상 단계가 변경됐다면 가치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진전에 맞춰 평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면 기존 가정과 사업 시나리오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서의 시장·경쟁 분석은 IR 자료에, 비교기업과 성장 논리는 상장 준비에, 유사 거래의 계약 구조는 기술이전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 네 영역의 분석을 활용 목적에 맞게 나누면 정부 R&D 사업계획서나 IR 자료에 연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기술가치가 기술 자체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생산·임상·판매 역량과 사업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룬 소득접근법은 해당 기술의 사업화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기술도 생산망·임상 역량·판매망을 갖춘 기업과 사업화 여건에 제약이 있는 스타트업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금액 외에 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각 영역의 분석을 살펴봐야 한다”며 “IR 자료에는 시장·경쟁기술 비교 데이터를, 기술이전 협상에는 유사 거래의 계약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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