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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00억 마리 이상으로 표시된 유산균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100억 마리로 상한선을 정했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준·규격을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식약처가 10월 23일 공개한 행정예고 제2026-512호와 제2026-513호는 영업자들이 꼭 인지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두 개 행정예고안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최근 발표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두 개 행정예고의 내용을 살펴보자.
프로바이오틱스 상한치 삭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범위는 1억 ~ 100억 CFU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함량은 100억 CFU인 것이다.
더 많은 양을 투입해도 표시할 수 있는 양은 100억 마리가 상한이다.
100억 마리 이상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유일하다.
실제로 개별인정형 품목으로 등재된 헥토헬스케어의 드시모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일섭취량으로 1억 마리 ~ 3조 마리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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