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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자연 서식지로 하는 생명체들은 브라질에서 더 이상 실험을 위한 기니픽(guinea pigs: 실험동물의 일종)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브라질의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공식 집무소인 플라나우투 궁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 최종서명한 후 밝힌 말이다.
이 법안은 개인위생용품과 화장품, 향수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최종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은 31일 관보 게제를 거쳐 화장품 동물실험 절차를 규정한 기존의 법들을 대체하게 됐다.
보건 관련 정부기관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연구방법들을 확립하고, 이 같은 방법들이 브라질 전역에서 확대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플랜을 채택하는 등 앞으로 2년 동안 필요한 경과조치들을 이행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조‧발매되어 왔던 제품이나 원료성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발매가 가능하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확정된 이후 새로 발매되는 신제품들에 한해 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
브라질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난 수 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다.
히카르두 이자르 前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던 법안의 경우 2014년 하원(下院)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되지 못한 채 폐기도힌 바 있다.
그 후 일부 주(州) 차원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상파울루주, 리우데자네이루주, 마투 그로수 두 줄주, 미나스 제라이스주, 아마조나스주, 파라주, 산타 카타리나주, 파라나주, 페르남부쿠주, 에스피리투 산투주, 아크리주 및 파라비아바주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개별 주 차원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상원(上院)에서 알레산드로 비에이라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표면 위로 떠올랐다.
뒤이어 하원에서 지난달 9일 표결 끝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이 가결되는 등 산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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