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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월에 걸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규정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 입법예고된 개정 내용들이 상당수 고시되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이 미비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전면 개정됐으며, 특히 우수영업소로 지정될 경우 이듬해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규정 등도 추가됐다.
식품에 금지되는 한약처방명 고시
지난해 예고됐던 식품 표시 광고와 관련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식약처는 6월11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고
시의 내용은 현재 한약 처방명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식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대마씨유 등의 제품을 판매할 때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과 칸나비올(CBD)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약처방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 조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과 칸나비올(CBD)의 함량은 물론이고 명칭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식품임에도 해당 성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기에 내려진 조치다.
이번에 고시된 규정은 2026년 1월1일 시행되므로 현장에 즉시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식품 제조업소들은 제품명 선정이나 홍보자료 제작시 이 부분을 염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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