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 영업자 회수 처분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 영업자 회수 처분
투여 후 주사부위 부종 및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7-09 10:55   수정 2024.07.09 10: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유영제약의 슬관절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7월 8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 투여 후 주사부위 부종 및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AP2406’에 한한다.

한편 해당 제품은 올해 2월(8일자)에도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아트리플러스주'를 제조·판매 하면서  자사 기준서 ‘청정도 관리방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2. 23. ~ 2024. 3. 22.)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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