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능식품 18禁 법안? 금지하는 것을 금지를..
매사추세츠州 주의회 공공보건합동위 증언 시선집중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1-23 16:55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의 마이클 메이로비츠 대관(對官) 업무 담당이사는 지난 15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소재한 주(州)의회 의사당에서 증언대에 섰다.

이날 메이로비츠 이사는 ‘H.2215/S.1465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증언하고, 다수가 참여한 서명지를 제출하고자 의회를 찾은 것이었다.

‘H.2215/S.1465 법안’은 18세 이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보충제(dietary supplements)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전체 연령대 소비자들의 접근성 또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게 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날 열린 매사추세츠주 주의회 공공보건합동위원회에서 메이로비츠 이사는 의회가 법안이 가결되지 못하도록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이로비츠 이사는 “우리 CRN이 섭식장애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과 강한 교감을 느끼고 있고, 법안 발의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은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메이로비츠 이사는 단언했다.

오히려 법안에 나타나 있는 제품이나 성분들이 신체이형장애, 섭식장애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 발생을 유도했거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하고 과학적인 자료가 부재하다고 메이로비츠 이사는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가결되어 제정될 경우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과 유통기업들, 규제기관 등이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법안이 소비자들의 구매 시에 연령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해당제품들의 경우 매대 전면에 진열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밀폐된 상자에 진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연령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을 찾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품간 비교 또한 차단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체중감소용 또는 근육 만들기용 기능성 보충제”라는 표현의 광범위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중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메이로비츠 이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연령제한 관련법들을 보면 해당연령대 소비자들의 제품구매를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매가 가능한 다른 주(州)에 가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구매할 때 별달리 손을 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 학술저널 ‘영양소’誌(Nutrients)에 “섭식장애와 기능성 보충제: 과학적인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던 수잔 휴링스 박사 또한 이날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메이로비츠 이사와 마찬가지로 휴링스 박사는 “기능성 보충제들이 섭식장애를 유발했음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문헌자료를 찾기 어렵다”면서 주의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우리는 공공보건합동위원회가 증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염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복잡한 사회적‧의료적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한(oversimplified)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의회 의원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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