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á chido!” 멕시코, K-의료기기 신 시장으로 부상할까?
고품질 의료기기 관심 ↑, 고령인구 증가, 보건투자 확대 등 기회요소 많아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6-12 06:00   수정 2023.06.12 06:01
멕시코가 K-의료기기 신 시장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업신문

멕시코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의료시장 규모는 67억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

과거에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낮아 한국 제품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멕시코에서도 혁신 및 고품질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 기기들이 인기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심전도 장치, 기존 초음파 스캐너를 단순화한 장치, 스마트 체온계, 스마트 시계, 혈압 커프(팔뚝에 감는 형태의 혈압 측정계) 등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수 보급 중이다.

KOTRA 멕시코시티 박주영 무역관은 “멕시코는 중남미 2위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생산, 수출, 소비 전반에서 중요한 시장”이라며 “특히 고령인구 및 정부의 공공보건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이 계속 성장 중”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인구는 1억3000만명으로 세계 10위권이며,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아 앞으로 의료수준 확대에 따라 의료기기 소비도 늘 것으로 코트라는 내다봤다.  

의료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병상 수는 15만4045개, 수술실은 6819개로 전 세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병원 당 평균 수술실 수는 2.2개로 중남미 2위이긴 하지만 1위인 브라질의 4.3개에 비하면 절반 정도다. 현재 멕시코에는 3655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 중 37%는 공공병원, 63%는 민간 병원이다.

멕시코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병은 △급성호흡기 감염(1050만명) △요로감염(290만명) △장염(280만명) △코로나19(250만명)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87만명) △치주 질환(58만명) △동맥성 고혈압(50만명) △비만(49만명) △외음질염(48만명) △결막염(46만명) 순이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멕시코 공공보건 분야의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FTA체결국 대상의 일반 국제입찰과 미 체결국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국제입찰로 나뉜다.

멕시코에서 의료기기 유통을 위해선 멕시코 공식 규정(NOM)내 안정성 평가기준 충족 및 연방보건안전위원회위생등록 인증이 필요하다. NOM은 멕시코 경제부의 표준국(DGN)에서 제정한 강제인증인데,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NOM으로는 라벨링 규정, 기술 감시 규정, 의료기기 제조 규정 등이 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연방보건안전위원회(COFEPRIS)에서 이 인증을 관리하고 있어 흔히 COFEPRIS 인증이라고도 한다. 의료기기는 사용 위험도에 따라 I, II, III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다.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피사그룹, 데가사 등 자국 기업뿐 아니라 박스터,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GE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경쟁 중이다.

박 무역관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및 미국 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매력적인 생산거점이기에 경쟁이 활발하며 판매뿐 아니라 멕시코 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팬데믹 여파를 크게 겪은 나라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보건분야 예산을 확대하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 무역관은 “고품질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정부의 공공보건 투자확대, 민간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최근의 멕시코는 한국 의료기기에 기회”라고 전한 뒤 “다만 인증등록 지연이나 기진출한 타 국제기업들과의 과열경쟁, FTA 미체결국으로서 조달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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