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MPP, 화이자·머크와 코로나19 치료제 라이선스 계약
약 100개 개발도상국 로열티 포기, 대량 생산·저렴한 비용 유통 가능해져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2-14 10:07   수정 2021.12.14 10:08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달 17일 유엔(UN) 산하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과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Pfizer), 머크(MSD)가 항바이러스 의약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동향에 따르면 화이자와 머크는 MPP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개발도상국 약 100개 국가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를 포기하고, 코로나19 치료제의 대량 생산과 저렴한 비용으로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라이선스 대상 치료제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화이자의 ‘PF-07321332’이다.

WIPO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전염병 퇴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혁신 의료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머크와 화이자가 치료제를 개발한 배경에는 기업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인센티브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제약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 투자가 내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향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약회사들은 MPP에 참여해 의료기술의 생산과 배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현지 파트너들과 자발적 라이선스 체결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PO는 MPP와 머크 간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 중 발생가능한 모든 지식재산권 분쟁을 WIPO 조정규칙(WIPO Mediation Rules)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WIPO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 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분쟁해결 및 협상 계약을 촉진하는 새로운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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