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사르탄으로 시작된 불순물 파동은 4년이 지난 올해까지 이어졌다.
식약처가 2018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 중지 및 니자티딘제제 13개 제품 판매중지ㆍ회수 조치, 작년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ㆍ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4년동안 불순물 파동은 제약업계와 함께했다.
올해는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사르탄류 아지도(Azido) 계열 불순물이다. 아지도 불순물은 아지이드 계열의 발암 가능 물질로, 유럽의약품 품질위원회(EDQM)은 4월에 아지도 불순물을 새로운 유전 독성 물질로 발표한 바 있다.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 문제가 드러나면서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의약품 성분은 총 7개로 늘었으며 종류 또한 늘어났다. 이에 제약사들은 앞으로 어디서 어떤 불순물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사르탄류 불순물 파동은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5월에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 대한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에서는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된 성분은 3종이지만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전체를 대상으로 불순물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피마사르탄, 텔미사르탄, 칸데사르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가능한 사르탄류에 대한 품목별, 제조번호별 원료의약품 사용 및 제조내역 제출을 요구해, 계통조사를 통해 향후 회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후 9월 불순물이 초과된 36개사 73개 품목의 183개 제조번호 사르탄류 의약품이 회수 진행됐다. 사르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1.51~7.67㎍/일)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회수는 자발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1월 ‘로사르탄’에서 다시 불순물이 검출됐다. 8월에 로사르탄 성분에서 검출된 성분과는 다른 물질로, 제약사들은 대다수 제네릭약물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ㆍ중국산 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식약처는 11월 말까지 회사 자체 시험 결과를 요구했다.
결국 12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98개사의 295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들이 회수를 진행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 중 96.4%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긴 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했다며, 로사르탄 의약품 복용 환자들에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ㆍ약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 지속 여부를 결정, 필요시 다른 제조번호의 제품과 교환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재처방ㆍ제조제를 권고했다.
이중 23개 65개 제품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서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확인돼 회수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로사르탄제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회수가 이뤄질 경우 처방약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3,208억원으로 2015년 2,616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로사르탄 단일제를 판매 중인 업체는 103곳에 이른다.
또한 로사르탄 다일제의 처방액은 2015년 954억원에서 지난해 1,090억원으로 14.4% 증가한 것에 비해 로사르탄 복합제는 2015년 1,663억원에서 지난해 2,118억으로 27.4% 증가해 로사르탄 복합제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로사르탄제제 시장의 66%를 로사르탄 복합제가 차지했다.
올 한 해 불순물은 사르탄류 말고도 금연치료제에 사용되는 바레니클린에서도 일었다.
식약처는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파악돼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해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공정 등을 검토 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바레니클린은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주성분으로 국내제약사 34곳에서 바레니클린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2018년부터 국내 발사르탄, 로사르탄, 니자티딘 등에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와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에 해당되며 식약처가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ㆍ완제의약품의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 1년 6개월 만에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오리지널 업체인 화이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미국에서는 회수가 먼저 진행됐다. 이에 한국 화이자는 자체조사를 실시, 6월에 금연보조조치료제 ‘챔픽스’의 국내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의약품 불순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에서는 불순물 지속 발생에 따른 상시평가체계를 도입, ‘불순물조사평가반’을 구성했다.
불순물조사평가반은 심사부 내 의약품규격과를 중심으로 조사기준팀, 심사팀, 위해평가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불순물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잠정관리기준을 설정, 국내ㆍ외 정보교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심사팀은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심사방향을 설정 및 심사한다. 위해평가팀은 RWD 기반으로 위해평가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