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의약품 회수 등 적정비용 요구 커진다
유통마진 인하·정부 규제 강화 속 회수 의약품 등 비용 손실 해소 나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0-29 06:00   수정 2021.10.29 06:18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유통마진 인하와 생물학적제제 보관·배송 관리 강화 등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 한계 상황에 놓인 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품유통업계가 불순물 함유 의약품 회수 등 기존에 적정한 비용을 받지 못했던 업무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최근 한 제약사의 제조 3개 품목, 위탁제조 41개 품목 판매중지 회수에 대해서 회수비용을 받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가 요구하는 회수 비용은 건당 기준가에 4,000원을 더한 것으로 제약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수 책임이 있는 제약사가 직접 회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약품유통협회는 불순물 함유 문제가 제기된 사르탄류 회수에 대해 회수 비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약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생물학적제제 보관·배송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약국 배송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제약사들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유통마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최근 한 제약사의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에 대해 판매 거부까지도 고려할 만큼 업계의 생존을 위해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의약품유통협회가 제약사와 대화를 통한 상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같은 강경 대응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충당할 유통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약사들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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