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시 개발사 책임 보호 필요”
저개발국 공급 필요성 두각…코백스 내 보상위원회 설립 필요성 제기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03 06:00   수정 2020.11.03 06:53
코로나19 백신의 국가별 균등한 공급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 백신 개발 및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의 오닐 국립 글로벌 보건법 연구소(O’Neill Institute for National Global Health Law)의 샘 할라비(Sam Halabi, J.D) 박사는 NEJM 온라인판 10월 28일자에 ‘책임 없는 백신 부상 보상 시스템-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다른 측면(No-Fault Compensation for Vaccine Injury-The Other Side of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이라는 제목의 논문(Perspective)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공급 및 분배와 관련한 숙제가 남아있다. 재정력이 충분한, 소위 부유한 국가는 개발자와 양자 간 합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지만,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백신을 조기에 들여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바로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다.

이에 백신을 저개발국에도 보급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인 코백스(COVAX)가 신설됐다. 이 파트너십은 주요 백신 후보 물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들에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99개의 고소득 국가가 코백스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들의 지원으로 저개발국 92개국에 백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은 백신 개발 및 제조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신 배포에 대한 대규모의 재정적 약속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반의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사람에게 투여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실질적인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샘 박사는 밝혔다.

샘 박사는 “제조업체는 책임 보호 없이 조달 계약이나 백신 배송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모 글로벌제약사의 경우 회사 간 계약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국제 제약 제조업체 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는 백신 제조업체가 유행병 대응에 참여할 경우 백신 관련 이상 반응과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약사에 대한 배상 또는 소송에 대한 완전한 면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는 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한 보호 제공을 거부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접근 시기를 늦출 것인지, 혹은 책임 보호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샘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코백스의 권한 하에 새로운 방법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24개 국가와 캐나다 퀘벡 주에는 정기 예방 접종에 대한 책임 없는 백신 부상 보상 시스템(no-fault vaccine-injury compensation systems)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금 조달, 부상 증명 및 보상 분배와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WHO는 비상 사용 용도로 승인된 백신에 보험 제도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백신 수혜국이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WHO, 기증자, 제조업체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배상에 동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지만 소규모 국가에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이상 반응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이 방법의 일환으로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 반응에 대한 글로벌 중앙 집중식 보상위원회를 코백스 안에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샘 박사에 따르면, 코백스의 보상 시스템은 고소득 국가에서 할당된 자원을 할당하거나 제조업체에 용량(dose)당 세금을 부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백스 시설에 기반을 둔 보상에 대한 글로벌 보상위원회는 취약한 사람들이 부상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솔루션이다. 이는 향후 예방 접종 캠페인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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