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이 중국 내 시판허가 없이, 의약품 수출업체에 불법 공급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13일 메디톡스 피해주주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시판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메디톡스는 의약품 수출업체에 '메디톡신'(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공급 및 유통에 조직적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중국 판매를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했으며, 수출 후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고, 매월 수출실적과 수금 계획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메디톡신'을 중국에 밀수출했다.
중국 밀수출은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에서 직접 관리했으며, 재판매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2018년경 중국 충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메디톡신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2019년말경에는 회수·폐기 대상인 메디톡신 제품이 중국에 유통된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는 것.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는 메디톡신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은 전부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의약물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와 의약품 수출업체간 물품 대금을 둘러싼 105억원 대 민사소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사고소 등 분쟁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1도 받지 않은 채 중국 수출용으로 약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일 공급 규모만으로도 2019년 메디톡신의 해외 매출액2 대비 27%에 육박하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의약품 수출업체 공급까지 고려하면 불법적인 수출로 인한 매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경 중국 약감국이 ‘메디톡신’의 시판허가 절차를 심사완성 상태에서 심사대기로 반송해 현재 1년째 심사진행 상태인 점도 확인됐다.
메디톡스의 역가조작 등 혐의로 품질문제가 드러나자 심사 결정 단계를 철회한 정황으로, 중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약품(가짜약) 판매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허위 증명자료로 허가를 득한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오킴스는 "메디톡스 경영진은 역가조작, 중국 밀수출 등 법령위반 행위를 자행하면서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히고 이로써 사업 존폐에 이르는 리스크를 발생시켜 주식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무허가 중국 밀수출에 따른 매출액을 적법한 매출로 둔갑시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에 "주주들은 메디톡스 및 경영진의 조직적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극심한 피해로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메디톡스의 '무허가중국 밀수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