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자체 영업 인력을 CSO로 대체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CSO의 일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퇴직자나 아예 제약사 영업팀을 해체한 후 기존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CSO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리베이트 등 문제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 30~40%, 품목별 크게는 40~50%를 주고 20% 내외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겨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CS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CSO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불과 몇%에서 10% 안팎의 유통마진을 받으면서 수천종 이상의 의약품을 갖춰야 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CSO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유통업체의 마진 인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CSO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유통거래 선진화를 위해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CSO는 약사, 창고, 사무실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업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경비 과다계상 등 세무처리상의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CSO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