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한국페링제약이 공정위의 표준거래계약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 반품을 100%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지난 3일 한국페링제약 책임자들과 만나, 반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페링제약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한 반품 기준을 적용, 100% 반품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페링제약 의약품 반품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인도 시점에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이 공급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사용기한까지 1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등 대리점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박호영 회장은 “한국페링제약의 반품 문제가 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로 거래 유통업체는 물론, 약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국페링제약이 다국적 제약사 중 최초로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한 거래 계약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반품 합의가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한국페링과의 반품 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거래계약 조항들이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현준재 총무이사, 안천호 중앙회 국장, 한국페링제약 양현석 상무, 이상운 도매관리부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