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270억규모 적십자사 입찰 참가자격 임시 부여
법원,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3 14:22   수정 2020.02.13 16:01

녹십자엠에스는 거래처(대한적십자사)와 거래중단(2020년 1월 21일)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입찰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임시로 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는 " 법원 판결로 입찰참가자격 지위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임시로 있음이 결정됐다"며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제10항에 의해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 예정이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지위 확인(본안소송)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의 대한적십자사 매출액(2018.01.01~2018.12.31)은 273억여원으로 매출액 대비 3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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