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에셀민주' 등 2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3 20: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에셀민주'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mg' 2품목에 대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생산실적 거짓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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