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주)은 삼성제약헬스케어(주)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2019년 10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회사와 소규모합병(흡수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은 경영효율성 제고가 목적으로, 합병을 통한 존속회사는 삼성제약(주), 소멸회사는 삼성제약헬스케어(주)고, 합병비율은 삼성제약(주) 1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0 이다.
삼성제약은 합병회사인 삼성제약은 피합병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 1:0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삼성제약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병기일은 1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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