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바이오, 제약 관련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17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면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으며, 동 정보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고,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