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비마, 절제불가능 간세포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
소라페닙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유의하게 증가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01 15:36   수정 2019.10.01 16:32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렌비마®캡슐(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이 10월 1일부터 ‘절제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렌비마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stageⅢ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평가 0-1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단독요법으로 1차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렌비마는 대규모 3상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제인 소라페닙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등에서 개선된 치료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렌비마 급여 적용이 해당 환자들에게 유용한 새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렌비마는 유럽간학회(EASL), 미국간학회(AASLD), 유럽종양학회(ESMO) 등의 여러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진료 가이드라인 수재내역 및 소라페닙 대비 렌비마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3상 임상연구(REFLECT study) 등이 이번 급여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렌비마의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새 치료옵션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렌비마의 우수한 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에자이는 앞으로도 치료옵션 확보가 절실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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