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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메트렉시드' 성분제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10월 2일자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메트렉시드' 성분 제제는 국내에서 한국화이자의 '화이자페메트렉시드주100mg(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등 12개사 35개사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페메트렉시드' 성분 제제의 국외 사판후 조사에서 '과다색소침착이 흔하게 보고되었다'며 이를 이상반응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하지의 홍반 부종이 빈도불명으로 보고되었다'와 '진피, 피하 조직의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이 빈도불명으로 보고되었다(예, 급성 박테리아 피부-피하염, 가성봉와직염 및 피부염)'는 내용을 이상반응에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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