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오츠카제약(주)의 '미케란엘에이점안액2%(카르테올롤염산염)'에 대해 6월 5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안정성시험 중 유연물질 기준 초과'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17001[2017-02-13],17002[2017-03-18],17003[2017-04-17],17004[2017-05-15],17005[2017-06-03],17006[2017-07-08],17007[2017-09-01],17008[2017-09-11],17009[2017-09-25],17010[2017-10-23],17011[2017-12-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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