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파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 제조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09 23: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스템파마의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해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과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