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09 23: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업무정지기간은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DMF 등록번호: 20100930-29-B-306-24.)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