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지주회사 적용 제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5 16:2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2018년 6월 29일 Biogen Therapeutics Inc.의 콜옵션 행사로, 2018년 11월 7일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지분 9,226,068주를 Biogen Therapeutics Inc.에 양도, 2018년 결산일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주)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43%가 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적용제외 전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은 자산총계  1,897,191백만원, 부채총계  1,468,057백만원 , 자본총계  402,134백만원 , 자본금  103,419백만원 , 소유주식수  10,341,853주 (50.0%) , 주식가액 : 2,561,803백만원 , 자산총액 대비 비율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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