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호상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은 13일 영등포구 당산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호상 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해 변형된 세포를 포함하거나 유전자편집도구를 발현하거나 유전자편집도구를 포함하는 제품에 적용된다”며 “이들 의약품은 유전자치료제로 간주되므로 품목허가 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중 유전자치료제 관련 조항에 따른 자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유전자치료제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품의 구조 및 생물학적 특징을 포함해 전체 특성에 대해 심도있는 특성분석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형태(gRNA+단백질+전달체, 유전자편집도구 발현 벡터, 유전자편집된 세포 등)에 따라 구성요소가 다르므로 각 구성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특성분석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적 돌연변이 분석에서는 유전자편집도구가 세포 내에서 목표부위 유전자편집을 일으키는 양상과 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며 “표적부위 유전자편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딥 시퀀싱(deep sequencing) 등의 적절한 민감도를 가진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표적 돌연변이 분석에서는 염기서열의 유사도에 따른 in silico 분석 결과와 함께 실제 실험을 통한 불석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세포기반 분석법의 경우 세포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전달효율이 높은 세포주, 목적세포, 줄기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이다.
또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각각에 대해 확인해 순도, 역가, 안전성관련 항목(무균, 엔도톡신, 복제가능바이러스시험 등) 등을 포함한 시험항목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유전자편집된 세포의 경우 의도대로 유전자편집된 세포의 비율이 시험항목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제조방법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