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도 직무연관성 있으면 경조사비 따져봐야”
정순철 변호사, 윤리경영 워크숍서 “‘사회상규 반할 가능성 높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8 16:52   수정 2018.10.18 16:57
“경조사비 지출시 친구 등의 관계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조사, 수사 중인 담당공무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다.”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KPBMA(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JKL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발표를 통해 “평범하게 생각했던 선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A 제약회사 영업사원 B가 식약처 공무원 C를 국립암센터 DC 책임자 D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랜딩해 달라고 부탁하고, D가 A사의 의약품이 국립암센터 내부 기준에 따를 때 랜딩하기에 부적합한 의약품이었음에도 랜딩이 가능하도록 힘써 준 경우다.

이 경우 A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고, B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C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D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두 번째 사례는 의약품 도매상을 하는 개인사업자 A가 국립암센터 구매과장 B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일부 품질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구매해 달라고 청탁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할 경우다.

이 사례에서는 A는 자신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B는 거절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사례는 A 제약회사 개발부 직원 B가 자사 제품의 허가변경을 신청한 이후 그 진행상황이 궁금하자 식약처에 근무하는 친구 공무원 C에게 부탁해 D가 심사 중인 허가 변경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문의하는 것이나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A 제약회사 대표이사 B가 법인 명의의 조화 10만원 상당을 보내고, 별도로 직접 조의금 5만원을 지출한 경우다.

경조사비는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 판단하므로 경조사비 상한선(화환 합계 10만원)을 넘었다. 따라서 A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B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C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식약처 공무원 C가 부친상을 당하자 조화는 보내지 않은 채 A 제약회사 개발담당이사가 법인 예산으로 5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하고, 담당직원 D는 개인적으로 5만원의 조의금을 지출한 경우다.

금품 등 수수의 가액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기준인데, 여기서 ‘동일인’은 법인도 포함된다. ‘동일인’인지 여부에 있어서 돈의 출처가 중요한데, 이 사안에 있어서 돈의 출처가 모두 법인이라면 경조금 상한선을 넘은 것이 되나 출처가 다름이 명백하고 개인적으로 부조할 만한 관계가 인정된다면 적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 변호사는 “다만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회상규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업계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문제된 사례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을 중심으로 근무해야 하고 회사에서 담당해야 할 정부부처 등이 많은데 대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의문이 생기면 권익위에 질의해서 확인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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