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본격 가동
CSO 관련 불법 리베이트... CSO 책임 강화방안 모니터링 논의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8 14:21   수정 2018.10.18 15:14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해 모니터링 자문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약무정책동향’ 발표를 통해 “내년 3월이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다”며 “내년에 지출보고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약업계·의료기기·CSO업계·의료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제은 사무관은 “자문단에서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방안과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 사항, 영업대행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 9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31일 2차 회의 개최 예정 등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전 작성을 완료했거나 작성 중인 지출보고서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부담을 크게 가질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기업이 지출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복지부 불법리베이트 적발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도입 취지가 업계의 자정노력 제고, 작성내용이 합법적인 내용인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런 우려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제은 사무관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대행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많은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맡고 있다”며 “약사법상 의약품도매상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잘 모르고 있는 도매상도 몇몇 있었다. 제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이 지출보고서 작성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추후 오해를 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최근 CSO 관련 불법 리베이트 사건 불거져 제약뿐 아니라 CSO 책임 강화방안에 대해 모니터링단에서 논의 중”이라며 “최근 매출할인의 리베이트 해당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매출할인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그 자체 불법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 매출할인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불법리베이트는 아니다. 매출할인을 제약사나 도매상이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한다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술대회 지원 인정기준 강화와 대체지원금 투명성 강화를 권고했다.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학술대회 현장 방문도 했다”면서도 “학술대회 지원기준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