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전문가 자료 의사 책상에 놓고 오면 위험"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합법적 범위는?.."질환교육자료 제품·회사명 주의"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8 11:50   수정 2018.10.18 12:47
합법적인 전문의약품 정보제공의 범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는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질환교육자료에는 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의약품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약을 균형있게 다룰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가능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질환교육자료에 적응증과 회사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가 될 수 있다”며 “관련자료에 회사명을 아예 안 쓰거나 잘 안보이게 작게 쓰거나 하는 식으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혜연 변호사는 “전문의약품 광고물을 의료기관 내 비치하는 경우 제약사가 비치했거나 비치를 요청한 경우는 법에 저촉된다”며 “제약사가 의료전문가용으로 제작한 자료가 비치돼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 제공된 자료의 양, 의료기관에 비치된 경위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사원이 전문가용 자료를 직접 의료전문가에게 전하지 않고 책상 위 등에 놓고 오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약품 정보제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임혜연 변호사는 “회사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동영상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전문가만 접근 가능한 사이트·웹페이지에서 의약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환자용설명서 및 관련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품명이 포함된 URL 또는 특정 제품 홈페이지 △허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홍보, 판매촉진 목적의 내용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특정 제품을 일방적으로 노출 △회사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영향력 또는 관리 하에 있는 SNS, 블로그,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정보 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환자용 사용설명서의 경우에도 의·약사를 통해 처방받은 환자에게 개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자료의 내용 및 제공 수량이 과다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제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복약지도용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불가하고, 처방받은 환자만 접근 가능한 ‘환자지원웹사이트’를 통한 복약지도 정보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질환교육행사의 경우 제약사들이 직접 진행할 경우 위법광고의 여지가 있어 병원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문제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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