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가위 특허 유출 논란과 관련, 툴젠은 "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툴젠은 12일 입장표명을 통해 " 툴젠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툴젠은 " 미국특허에는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출원제도가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들이 미국특허 출원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이러한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자신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고, 툴젠은 이렇게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전받은 것이지 특허를 가로채기 위해 서울대 몰래 툴젠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 핵심적인 첫 번째 특허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했고,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 연구계약에 근거해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 이렇게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 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했고,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 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두 번째 특허는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기술로 이러한 이유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는 2013년 3월 20일 각자 자신들의 소속기관을 밝히며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한 후 2013년 10월 14일 각자 자신이 속한 기관에 각각 출원인 지위(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출원지분)를 이전해 주었다"며 " 그 후 툴젠은 2013년 10월 23일 위 두번째 특허에 대해 툴젠 단독명의로 본출원을 했는데, 이는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원인 지위(지분)를 툴젠이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의 발명신고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원과정의 행정처리 미숙 탓이지 발명자들이 특허를 빼돌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데 대해서도 " 툴젠은 서울대와 2012년 11월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받았다"며 " 지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크리스퍼 특허는 툴젠이 기존에 서울대산단과 체결했던 연구계약에 근거해 서울대의 지분이 툴젠에게 양도된 것으로, 툴젠은 서울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툴젠은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툴젠은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며 "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2018년 9월 7일 현재 시가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이외에 툴젠이 확인한 바로는 김진수 교수는 2017년말 사재 1억 원을 서울대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며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게 된 것은 그 권리를 이전받은 툴젠의 노력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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