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P관리, 영업·마케팅 계획서부터 챙겨라”
부경복 변호사, ‘판매촉진 목적’ 핵심…병원·의사 니즈 문구 등 문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26 12:18   수정 2018.04.26 13:14

“제약사들이 CP 관리를 위해선 영업·마케팅 계획서에 쓸 단어들을 아예 선별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6일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개최한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경복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며 “재판에 보면 가장 쉽게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영업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등이고, 방어하는 측에선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제약사들이 연초나 반기별로 영업·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때 발표되는 슬라이드에 병원·의사 니즈 및 관련 액션플랜, 신규 환자에 대한 지원, 의약품 신규 등재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메일은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개인 일탈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발표 슬라이드는 증거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 CP 담당 부서에서 발표 슬라이드에 대한 리뷰를 굉장히 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마케팅 계획서에는 쓸 단어들을 아예 선별하라”며 “단기 처방량 증대방안으로 환자지원 링크 시키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으면 이익이 환자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을 듣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환자는 회사 제품 사용자이기 전에 의료기관의 고객이다. 모든 것이 의료기관을 통하게 된다”며 “환자지원 프로그램시 법률자문도 받고 자체적으로 살펴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 변호사는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시판후조사·임상시험 △강연 의뢰, 자문 의뢰, 좌장 섭외 등은 영업계획서에 쓰면 안 되는 것들”이라며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품설명회 △의학연구 결과 전달 △Satellite Symposium △부스 광고 △강연·자문 결과의 활용 등은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 예를 들어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의 경우 불명확한 부분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계속 보완될 것”이라며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에만 매달리고 영업·마케팅 계획서 리뷰를 하지 않는 것은 중요도의 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강연·자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면서 “하지만 실제 법원 판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자문 적법성 판단기준은 △애초 제약사가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제약사와 에이전시 업체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경과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과 실제의 이행경과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방식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방법 및 그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 등이다.

또한 △대금이 지급된 예산의 항목 △지급된 계약대금과 이행한 결과물(즉 강의료와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 사이의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강의료 등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유무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용역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의 관련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 변호사는 “자문은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짧은 결과물 정도”라며 “자문의 경우에도 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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