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화제약 자사주 횡령 직원 징역 6년 선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27 11:13   수정 2018.03.27 11:15

대화제약 직원의 자사주 횡령과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화제약은 자사주 횡령 관련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인 전 총무팀장에 징역 6년을 3월 22일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건은 대화제약 前 총무팀장이 자사주 50,000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한 사건으로, 대화제약은 자사주 22,800주를 회수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 9월 25일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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