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국내제약 B사와 다국적제약 L사를, 18일 국내제약 D사와 다국적제약 A사를 각각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역지불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공정위는 오리지널·복제약 제조회사 71곳에 대한 ‘역지불합의’ 실태점검 방침을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역지불합의(pay-for-delay)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를 기점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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