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다 적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0 09:58   

동성제약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성제약이 화장품인 '파머스파마시 프롬 비즈 큐어 링거 워터'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적발해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16년 12월 26일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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