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 제공 동아제약 유죄 최종 확정
대법원, 의사 강연료 명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벌금 3천만원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01 11:12   수정 2016.12.01 11:56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권)은 12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소속 임직원들이 전국 병원을 상대로 원장과 소속 의사들에게 4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을 재판에 넘걌다.

검찰 조사결과 동아제약은 에이전시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고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동아제약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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