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CSO,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막는 '독버섯'
기준가의 30%선 구입후 사례비 제공하며 불법 영업 성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1-17 12:30   수정 2016.11.17 13:07

제약 및 의약품 유통업계에 운영되고 있는 판매대행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저해하는 독버섯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특정 의약품 판매를 대신해 주는 판매대행회사(Contracts Sales Organizaion)가 성행하고 있다.

판매대행회사는 제약사들의 제품중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계약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을 대신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혼탁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매대행회사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0개 이상의 판매대행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대행회사는 제약사에서 잘 팔리지 않은 제품을 기준가의 30-40% 선에 구입해 병의원에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판매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사함들은 대부분 제약사 퇴직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일부 판매대행회사는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을 퇴직시켜 위장 설립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준가의 30-40%의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혼탁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모 제약사는 판매대행회사를 위장 설립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사례비을 제공하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경찰에 15일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영업사원들을 퇴직시켜 개인사업자 또는 판매대행회를 설립하게 한 후 가장 거래액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현금화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으로는 처방액의 15-20%를 수수료, 이른바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판매대행회사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의약품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판매대행회사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이 저조한 품목의 경우 기준가의 30%선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다"며 "기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 판매대행회사는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판매대행회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보니 일부 중소제약사들도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는 혼탁해지고 있다"며 “약업계에 이같은 판매대행회사가 2,000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 및 의약품유통업계에 성행하고 있는 판매대행회사(CSO)가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의 온상이자 의약품 유통질서를 혼탁시키는 독버섯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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