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루 제약사들의 종합병원 영업활동이 올스톱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지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자 등에 대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와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연관여부에 따라 접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약사 종합병원 영업담당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병원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종합병원 종사자들 모두 김영란을 의식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서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주의의 허위 신고를 우려해 접촉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종합병원 영업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에서는 진료시간 이전부터 교수들에게 커피 등 간단한 음료 등을 전달하며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커피한잔도 함부로 건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종합병원 교수들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위를 신경쓰고 또 발생할지 모르는 허위 신고를 우려하다 보니 접대는 물론, 제품설명회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김영란법을 의식해 소속 직원들에게 제약회사 직원 등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간의 접촉을 자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제약사들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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