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위권 제약 '타격'…중소 업체 '무풍'
제네릭 의약품 비중 높은 로컬급 병원 법 적용 대상서 제외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24 12:32   수정 2016.10.24 13:13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상위권 제약사는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에 대해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제공 한도를 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종합병원 등 거래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영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공립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게 되고, 사립대학 재직 직원들은 교직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대형병원들은 극도로 몸을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일부 병원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내릴 정도이다. 또 제약사들도 영업사원들에게 대형병원 의사들과의 접촉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침 진료전부터 의사들을 만나 커피 등을 제공하며 영업활동을 했지만, 법 시행이후에는 의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한동안 영업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을 주거래처로 하는 상위권 제약사들은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의약품이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들의 거래처들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로컬급 병원이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조심스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위권 업체에 비해서는 제약을 덜 받는 상황이다"며 "거래처 의사들과 만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 차질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형 제약사들은 로컬급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도 조심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이 기회를 이용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실시해 매출을 높이려는 중소 제약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상위권 제약사는 영업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는 반면, 중소형 제약사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