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기술이전 지원, 라이센싱 이후에도 필요"
조헌제 실장, 정부차원 적극적 투자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24 07:15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실장은 최근 개최된 2016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 특별세션에서 '신약개발 기술이전 동향 및 정책적 지원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신약개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술이전 지원책과 라이센싱 아웃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제약분야 글로벌 라이센싱은 딜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각 딜별 가치는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 조헌제 실장은 라이센싱은 계약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라이센싱은 Overly optimistic 등 언제든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센싱 자체에 대한 지원책만 일부 존재하는 현행지원법을 지적한 것.

조헌제 실장은 먼저 활발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초분야 R&D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구개발의 생산성은 위기수준으로, 기초분야 성과 생산은 기업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기초분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이나 공공 R&D 등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DB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실장은 "A연구를 진행하는 업체는 이런곳들이 있고, B학교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C기술 관련 인력풀은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며 "라이센싱을 위한 DB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파이프라인을 언제든 발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다 적극적인 기술발굴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모 해외사례의 경우 몇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 적극적인 연구와 라이센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인큐베이팅 시스템에서 기술이 창출되면 투자를 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투자기업들이 기술라이센싱을 하지 않으면 이는 전체시장에 나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투자 부분이다"며 "라이센싱 아웃을 해도 이후 계약체결 업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계약이 지속되는데 국내사는 지원이 충분치 못해 다국적사의 연구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어, 계약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 세제지원법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사가 해외사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뿐만아니라 외부기술을 한국기업이 사오는 식의 투자도 필요한데 이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헌제 실장은 "정부가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지만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며 "외부의 변화보다 내부 변화속도가 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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